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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대상자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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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대상자 확대 지급

국가유공자 11호∼18호 수당 지급 및 연령 기준 폐지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보훈 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118명에게 추가로 보훈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군청

울진군은 지난해까지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 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대상자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을 폐지해 전 연령에 대해 이를 지급하게 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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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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