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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A 초등학교, 공사중 석면 노출 '생활공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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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A 초등학교, 공사중 석면 노출 '생활공간 오염'

규정과 절차무시하고 석면 '해체·재거' 강행...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 및 절차 준수 반드시 필요

여수지역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 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여수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인 여수지역 A 초등학교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안내서’의 철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밀폐를 위한 비닐 보양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비를 해체·제거한 장면.ⓒ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공사 과정 중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일부 구간이 석면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강흥순 사무국장에 따르면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주요 내용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의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는 석면을 함유한 텍스와 천장에 같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 텍스가 부서지고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사무국장은 “그러나 A초등학교에서는 보양 및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를 해체·제거하였으며 이를 아무런 조치(1단계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 2단계 습식청소) 없이 이동했으며 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텍스가 부서지는 등 먼지가 비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밀폐를 위한 비닐 보양작업이 진행 중이나 완료되지 않아 입구가 개방되어 있고 비산된 석면먼지가 복도 등이 쌓여있는 모습.ⓒ여수환경운동연합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인정자들이 6240명에 달하며 긴 잠복기와 생활 주변의 석면건축물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도 주요한 석면노출 경로”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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