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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김제시의장 "새만금 행정구역문제는 법과 원칙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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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김제시의장 "새만금 행정구역문제는 법과 원칙 따라야"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12일 기고문을 통해 새만금개발 추진과 관련한 소신과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고문 게재는 지난 2일자로 보도된 군산시의‘새만금신항’ 관할을 주장하는 기고문(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11일 군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응한 후속 조치로서 김제시민의 대변자인 김제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이다.

김영자 의장은 기고문의 서두에서 “새만금 신항의 관할문제가 지난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마치 새만금 사업 추진을 김제시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의 기고문과 기자회견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단지와 대중국·대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해 환항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어 단순히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새만금 신항지역의 미래생활권은 결국 새만금 내측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제시의 새만금신항 관할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영자 의장은 기고문을 끝맺으며 “군산시는 초기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주장의 논리를 펼치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주장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군산시의 주장을 신랄하게 반박하면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3개 시군이 협력해 새만금 개발에 힘쓰는 한편 행정구역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에 맡기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고 지자체간 관할권 갈등 종식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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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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