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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결국 화해 불발, 법원 강제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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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김보름·노선영 결국 화해 불발, 법원 강제조정 명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선영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에게 화해를 권고하며 조정이 진행됐지만 이날 불성립하며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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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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