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7% 공제 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내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후 낸 차량을 양도나 폐차할 경우 일별계산 후 환급하며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납부 사실이 연동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기,위택스,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수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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