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공제 받으세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공제 받으세요  

미리 내면 세액의 7%  공제

 경북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7% 공제 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울진군청

자동차세 연납은 군청 재무과 ,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내지 않게 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후 낸 차량을 양도나 폐차할 경우 일별계산 후 환급하며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납부 사실이 연동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기,위택스,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수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