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에 나서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카본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실상 직무 유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이같이 성토했다.
민노총은 "한국카본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발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고 기계에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어 접합하는 등 한국카본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수수 방관하고 있다. 더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255조 위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위반이 아니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노총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법률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산보위 미구성과 향후 구성 방안에 대한 시일을 특정하는 등 지도 감독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카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카본 2공장에 대한 범죄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작업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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