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퇴 요구에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을 박 구청장이라고 지칭하는 메시지에 "헌법 위에 떼법이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적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박 구청장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에게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맞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알고 있냐"라고 물으며 여전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구청장이 포괄적인 책임만 진다고 생각하냐"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면서 "지휘체계 및 보호체계대로 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질의에 "아직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의 질의 중 박 구청장이 전달한 것으로 적힌 메세지가 공개되어 진위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용 의원은 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본인이 보낸 게 맞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이 사람이 구청장을 사칭해서 문자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 사람을 고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자 박 구청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메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박성규 전 용산구 의원이며 "참사 4일 전인 10월25일 박 구청장이랑 같은 행사 참여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또한 박 구청장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구청장 1인칭으로 보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냐"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재차 "저 메시지도 오늘 처음봤다"라고 부인했다.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행적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밤 11시경 박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이) 상황을 인지한 것은 밤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다. (회의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회의 자체를 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유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답했다. 용산구청이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조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부터 새벽까지 진행된 상황 판단회의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새벽까지 뭘 했냐"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저희는 한 일이 많다"라고 답했다.
용산구청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를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박 구청장이 거듭 '실수', '착오'라고 답하자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장에서 허위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그게 실수라고 하는 거냐"라며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착오냐.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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