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5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와 관련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바꿨다.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 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 원을 지급해 총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다.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액과 지원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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