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A씨를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참사 이후 정신적 충격과 악성 댓글로 고통받아 사망한 원인을 참사 트라우마로 인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생존자의 죽음과 참사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참사 사망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늘었다. A씨 유족은 사망구호금, 장례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참사 당일 친구 2명과 이태원을 찾았다가 구조됐다. 같이 동행한 친구 2명은 사망했다. A씨는 구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아왔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악성 댓글에도 시달려왔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참사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렸으나 참사 희생자로는 인정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유족의 문자에 따르면 정부는 A씨 유족에게 사망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족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우리 아이가 죽은 이후로는 연락을 받아본 적 없다"라며 먼저 연락을 취한 뒤에야 행안부가 연락해와 "현행법 상으로는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A씨 유족은 "제 아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라며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 상담 치료 한번 못 받고 죽었다. 부상자이자 생존자였고 가장 소중한 친구 둘을 잃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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