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성남시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영업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성남시에서 오피스텔 42호실을 빌린 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남성에게 적게는 11만 원에서 많게는 19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대부분 단골 손님이 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47억 원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이들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4대를 은닉·처분하지 못하게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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