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의계약은 경쟁이나 입찰 없이 상대편을 선택해 맺는 것인데, 간혹 특정 업체가 관급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독식하는 경우가 있다.
시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고자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체 1곳당 연간 제한 금액은 공사 3억 원, 용역·물품은 2억5000만 원이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계약 금액이 넘으면 발주 부서가 사유서를 무조건 써야 한다. 시는 이 내용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다”라며 “내년에는 더 투명·공정하게 계약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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