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법을 어긴 경기 북부지역 레미콘 공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을 취급·사용하는 레미콘 공장 12곳을 단속해 위법 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공장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날짜를 허위로 작성해 단속에 걸렸다.
B공장은 위험물 정기 점검표를 두지 않았고, C공장은 경보 설비 수신반이 고장 났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렸다. 또 설비 청소 불량 11건은 조치 명령을, 건축법 위반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레미콘 공장은 대부분 소방서와 거리가 먼 도심 밖에 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만큼 다른 곳보다 소방 관련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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