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개 필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허가 구역 당시 여러 명이 소유·등기한 땅으로 기획 부동산의 투기 등을 막고자 2020년 12월28일부터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곳이다.
그러나 지정권을 가진 경기도가 토지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두루 따져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지역은 영북면 문암·운천리와 이동면 노곡·도평·장암리, 일동면 수입리와 신북면 금동리, 군대면 직두리다. 해제 면적은 총 151만8510㎡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해당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기존 허가자의 경우엔 허가 조건·토지 이용 의무가 사라져 재산권 행사가 한층 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인터넷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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