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잔형 면제 및 복권됐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복권됐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됐으며,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던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질 1차장도 지난 10월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지 두 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다.
지난 8.15 광복절에 이어 두 번째 특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의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했다.
이로써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15년 가량 남은 잔형이 면제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각각 사면복권, 복권 조치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까지 대거 사면 및 복권된 데 대해 정부는 "화해와 포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라고 밝혔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징역1년이 확정된 이병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완영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복권됐다.
야권 인사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예상대로 복권 없이 사면됐다. 5개월 가량 남은 잔형이 면제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밖에 뇌물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입법 로비로 징역 1년을 받은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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