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부당 징계에 관한 불복 차원에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류 총경은 지난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관 차원의 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고,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명령도 무시했다는 게 징계의 핵심 사유다.
류 총경은 아울러 복종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22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2차례의 기자회견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이 같은 경찰 결정에 대해 류 총경은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경찰청장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으며, 언론 인터뷰는 경찰 품위를 위반한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로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최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으니 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경찰 통제력이 세져야 하는 게 맞지만) 그건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입장이 같은 사람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고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정권) 눈치를 본다"며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인사권자)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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