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대구시·북구청·경찰이 사원 건립 반대 관련 인종 차별적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유엔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 청원 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날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의 인종 혐오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방치하고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협약 등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청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경북대 인근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의 건립 반대로 인한 갈등은 2년가량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 삶은 돼지머리를 두거나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한편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기관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당사국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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