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유족과 시민들이 '규명해야 할 진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당일 국조특위 현장조사가 예정된 서울정부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용산구의 CCTV 관제실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라"며 특위 측의 '실효적인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1일 서울경찰청과 이태원 참사 현장 등에서 진행된 "1차 현장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며 "2차 현장조사에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실효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시민대책회의 국정조사 모니터링 팀장은 "(21일 1차 현장조사는) 위원들 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복되는 질문들로 시간을 허비했고, 현장조사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2차 조사에선) 현장 위기대응 보고체계 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시연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TF는 용산구청 및 행정안전부 등 2차 조사 피감기관들에 대해 특위가 '무엇을 조사하고 규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
당일 2차 현장조사가 예정된 서울정부청사엔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민변은 특위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행안부 측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다중운집재난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압사 등 다중 운집 재난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실효성 여부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등 재난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우 변호사는 특히 "무엇보다 참사 당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행적이 명확치 않다. 유족들은 당일 (장관이) 왜 현장에 갔는지, 가기 전에 무슨 보고를 받았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고 대응과정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이 장관의 참사 당일 동선 점검을 현장조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변은 2차 현장조사 피감기관인 용산구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정리·발표했다. 민변 소속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축제였던 핼러윈이었던 만큼, 대규모 인파 운집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용산구청이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참사 당일 용산구 대응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당일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의혹 △참사 당일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의혹 △참사 당일 열렸다는 대책회의에 대한 의혹 △참사 당일 용산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혹 △참사 당일 용산구척 간부들의 행적에 대한 의혹 등이 다섯 가지 사항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날 현장엔 유가족협의회 소속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일부 참여했다. 시민대책회의 소속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특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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