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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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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제도 강화

일반금지구역(황색 실선, 점선) 신고대상 제외, 절대금지구역은 신고 횟수 무제한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 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돼 시행된다.

전남 여수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교통안전이라는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가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여수시

시에 따르면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황색실선/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절대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된다.

불법 주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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