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최근 갯바위, 방파제 등지에서 낚시인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낚시어선과 낚시터(바다‧바닷가‧호수 등)에서 취미로 하는 낚시인들은 높은 파도와 강풍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갯바위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 낚시 중 구명조끼 미착용, 그 밖에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울진해양경찰서장과 울진군수는 낚시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북면 나곡리 해역 바닷속에는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게바다말 군락지 등 해양생물의 은신처가 마련되어 다양한 어류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부 낚시꾼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나 산란기의 어류를 마구 잡고 있어 올바른 낚시 문화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울진을 찾는 전국 조사들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욱 안전하게 낚시 레저활동을 즐기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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