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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람석 없는 영화상영관'은 차별 … CGV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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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람석 없는 영화상영관'은 차별 … CGV도 인정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한 CGV, 내년까지 개별 상영관 관람석 1% 이상 장애인용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내년까지 개별 상영관 관람석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한다. '전체 좌석 수 대비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 수'의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개별 상영관마다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을 설치'하겠다는 게 요지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GV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개별 상영관기준 1% 이상 설치할 것"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GV는 내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의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CGV 측은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즉시)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혀왔다.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상영관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인권위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통해 장애인 관람객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CGV에 권고했다. 지난 2019년 1월 '장애인 관람석 미설치'를 이유로 장애인이 포함된 일행의 특정 상영관 예매를 거부한 게 발단이었다.

당시 CGV 측은 '전체 좌석 수 대비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 수 비율'을 들어 당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4조에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좌석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기준'을 '영화관 내 전체 좌석 수 대비 장애인 좌석 수'로 설정할 경우,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개별 상영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좌석 수 대비 장애인 좌석 수를 모두 1.3%대로 유지해왔다. 2019년 진정 당시 문제가 된 CGV 영화관의 경우에도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좌석 비율을 보면 3779석 중 39석(1.03%)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을 "독립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관람되는 개별 영화상영관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영화상영관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집행에 대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은 개별 영화상영관마다 준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한 법제처 해석에 따른 판단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며 '특정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은 것' 또한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상영관 대비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상영관의 비율은 11.3% 수준"으로, 해당 상영관들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지난해 7월 CGV 측에 권고했고, CGV는 올해 10월 권고 수용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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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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