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위 공직자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직위해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인사 징계조치와 벌칙(패널티)을 강화한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양정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3대 비위 징계자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또 각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를 방침이다.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누리집, 언론, 전직원 문자 발송 등 사례 전파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신규 입직 시 임용 1개월 이내에 ‘입직자 초심청심(初心淸心)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일반 교육과정에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돼 운영됐던 청렴 교육과정을 단독 교육과정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승진 시 의무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신규 입직부터 퇴직시까지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및 노조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비위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 2회 캠페인 추진, 청렴 토크와 퀴즈대회 개최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더 이상 공직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위 공무원은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상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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