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0대 가장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만든 1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소년범 B군에겐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폭행 현장에 있던 나머지 10대 2명에겐 공동 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4일 밤 10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광장에서 시비가 붙은 C씨(38)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C씨가 먼저 A군을 때리면서 이들의 집단 폭행이 시작됐다.
온몸을 다친 C씨는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날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C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이번 일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10대 2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C씨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 왼쪽 광대뼈는 함몰돼 얼굴이 부었고, 목 뒤쪽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며 “아들이 숨진 뒤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며느리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은 40분이나 이어졌다. 아들이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명백히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범 A군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려 사망하게 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린 점, 사건 당시 A군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 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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