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부시장을 공개 채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 행정안전부는 이미 ‘안 된다’라고 통보한 상태다. 남은 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다. 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부시장은 공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 7월21일 시·군별 부단체장 첫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와 도는 이 과정에서 인사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시는 경기지사가 선택한 인물을 부시장에 앉히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당시 김동연 지사의 첫 부단체장 인사를 거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각각 부시장 개방형 직위(공개 모집) 지정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프레시안 8월1일 보도>
이 때문에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구리시 부시장만 여섯 달째 공석이다.
시는 공직사회 안팎의 유능한 인재를 공개 경쟁을 통해 뽑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현행 지방자치법(123조 4항)이 부시장 인사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도지사가 부단체장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시에 부시장 개방형 직위 지정 불가를 통보했다. 다만 법제처는 아직 시가 의뢰한 유권 해석에 아직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법제처 해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설령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공개 모집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시장 자체 승진 대상자가 없어 경기도에서 전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마땅한 자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에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