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을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중개사무소등록증·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및 보관의무 위반 6건 ▲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시·군·구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 벌칙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2월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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