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민간 회사 한 곳이 제기한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 발전소 불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민간 회사가 낸 1심 소송에서 졌던 양주시가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열릴 나머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16일 시에 따르면 A사가 제기한 SRF 사용허가 신청 불가 통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SRF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되면 환경 문제가 생겨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소송은 시가 이기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건으로 B사가 제기해 올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시가 졌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시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었다.
특히 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한 환경 유해성 입증·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A사와의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시가 환경 유해성을 입증할 다른 참고 자료를 이번 소송에 제출하면서 승소한 것이다.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진 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프레시안 11월28일 보도>
A사는 2017년 11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9년 4월30일 변경 허가를 다시 받은 뒤 남면에 SRF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B사 역시 2018년 10월30일 5.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 남면에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환경 파괴·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고, 시는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보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당시 시가 불허 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결국 두 회사는 행정 심판 결과를 근거로 시에 다시 시설 사용 허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두 회사는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시를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B사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겼다.
시는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SRF 열병합 발전소로 생길 환경 피해가 단순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A사 패소 판결을 했다”라며 “다음 달에 열릴 B사와의 재판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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