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해 청정 대기질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역업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지점 총연장 14.4㎞의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을 활용해 비산먼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공회전 제한을 병행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상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불법소각방지 점검단을 운영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통해 겨울철 시민들의 활동공간인 실내의 공기질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할 경우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주의할 것과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12월~3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된 차량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매월 실적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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