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이달 안에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사고 희생자의 부모·배우자·자녀다.
시는 내년도 주민세 개인·사업소분과 재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또 자동차세는 올해 2분기와 내년도 전체 부과 금액을 면제한다.
이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유가족들에게 다신 한 번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