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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법사위 계류 결정은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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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법사위 계류 결정은 논리적 모순”

법사위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 라돈침대 소각은 절대 불가

▲신영대 전북 군산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성토했다.

12일 신영대 의원은 전북지역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며 “강원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별자치도 난립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는데 강원은 되고 전북은 안되는 건 논리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여러 이해관계가 겹쳐 계류됐다”며 “다음 논의 때 전북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지역 특별자치도법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도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 재정지원, 행정 독립권한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별자치도법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빛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 신 의원은 “특히 원전은 문제가 터지면 그 일대가 초토화 되기 때문에 원전에서의 안전 문제는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쟁력처럼 이야기하면서 안전 문제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빛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성 조사에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과거에 협의했던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됐던 라돈침대 사태에 대해 “소식을 듣자마자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문제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다음날 환경부 장관도 만나 군산 소각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다”며 소각을 막아내기 위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부도 주민이나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는 소각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라도 소각을 추진한다고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계획 백지화에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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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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