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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상일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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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상일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구형

6.1지방 선거 당시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방문 명함 건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부상일 변호사.ⓒ프레시안

12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부 변호사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 3곳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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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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