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12일 가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강화군 등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서 군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서 군수는 국무회의가 지난달 1일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가평·연천·옹진·강화군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자치단체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할 수 없게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인과 법인이 특구에 투자를 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없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연천·강화·옹진군은 수도권 내 인구 소멸 지역인데, 특구마저 지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다”라며 “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수계법 등으로 이미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군민들이 더 이상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그런 만큼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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