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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이행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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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이행 조치 마무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67곳 중 미흡 16곳 이행조치 완료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67곳 중 16곳이 변경 협의 등을 위반해 이행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점검을 벌인 결과, 16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를 토대로 협의내용 이행 조치를 요구해 시정을 완료했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2년도 현장방문 점검대상은 67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2020년 54개소, 2021년 57개소, 2022년 67개소 등 최근 3년 간 신규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51개 사업장에 121건으로 작년에 비해 권고건수가 49% 증가했다. 또한 2021년도 이행조치 요구 사업장 및 오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오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는 방류수질 기준인 법적 기준치(10ppm) 보다 평균 10%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내용 이행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6개 사업장도 모두 이행이 완료됐다.

제주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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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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