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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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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1월 20일까지 30세대 모집…도시민 농업창업, 안정적 정착 도와

경남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제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함양군은 체류형 주택 30세대(20평형 20, 15평형 10)와 교육관, 텃밭,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을 완비,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함양군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돼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한다.

희망자는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입소 가족 수와 입교자 연령, 귀농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60%) 이후 2차 면접심사(4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20평형(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5000원·교육비 월 25만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15평형(49.5㎡)은 보증금 57만6000원에 교육비 19만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귀농귀촌담당(☎ 055-960-8150, 5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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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경남취재본부 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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