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8일 겨울철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강원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담당 공무원이 협력해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 이하는 연중 포획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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