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2022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25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두 7807농가로 면적직불금은 3868농가(78억원), 소농직불금은 3939농가(47억원)다. 군은 8일 전 읍·면 동일 일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운영되며 지급단가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돼 각각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지침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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