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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 장기 표류 종지부 찍나?

"문제 확인된 관련자 내부 조치·추가적 규명 필요한 사항 수사 의뢰할 것"

창원시 감사관실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날 선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감사관실은 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준공 후 20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개관되지 못하는 등 장기 표류의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관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담당 부서에서는 실시협약 제31조에 따라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사용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창원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 조치를 이미 내렸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30조 제3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감사관실은 "법원에서도 지난 10월 27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 지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협약 당사자가 제외되는 등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로 인해 분쟁 발생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해야 할 협약서가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감사관실은 "실시협약 제64조에서 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협의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다소 소홀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10억 원 상당)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병관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겠다"며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추가적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직격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속히 시민 문화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겠다.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해 최대한 신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 ⓒ프레시안(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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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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