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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고위 공무원 음주사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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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고위 공무원 음주사고 물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6%

경북 울진군청 고위 공무원이 최근 음주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울진군청 자료사진

사고를 낸 A국장(4급)은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울진 연호체육관에서 열린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울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국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100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나타났다.

울진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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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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