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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량 비료 판매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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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량 비료 판매한 업자 구속

불량비료를 제주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불량 비료 적재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2018년 7월경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다.

A업체는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씨(54세)는 불량비료를 제조하고, 공동대표 C씨(54세, 남)는 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 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000여만 원의 비료 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20kg/46만 7013포)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불량 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 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 고토가 보증 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황산가리를 배합하지 않고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한,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했고, 6종목의 3종 복합비료에는 붕사와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있는 PAA를 넣지 않고도, 함유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 광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악의적이고 농민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서류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비료 관리법에는 비료 생산업 등록 공정 규격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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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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