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와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 9cm×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와 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22일 실시하는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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