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3만 1831 농가·농업인을 선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농가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442억 원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자격 기준은 소농직불금인 경우 0.1~0.5ha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가 단위로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또, 면적직불금인 경우는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도내 농지소재지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2만 7419ha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1만 2825 농가에 총 154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1만 9006명에게 288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작년보다 지급면적이 6.6% (1947ha) 감소했고, 지급액 또한 6.5%(31억 원) 낮아졌다.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부터는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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