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가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121개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소방관련 위반사항 47건, 건축 등 위반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로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고, 기타 경미한 15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지난 1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점검은 대형 화재의 재발방지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성을 제거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소방 특별조사팀을 중심으로 건축, 전기, 가스 등 연인원 651명을 투입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역 전통시장 등 121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소방·피난 시설은 물론 노후 전선, 불량가스 배관 등 각 분야별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를 살펴본 결과 121개소 중 45개 시장에서 총 72건이 지적되었다.
당국은 지적 위주의 점검을 탈피하고 시장 관계자의 화재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기도 했다. △시장 상인회 간담회 △기동순찰 강화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점포 점검의 날』운영 △소방시설 사용법과 긴급 상황 대처 방법 등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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