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무투표로 3선 고지에 올랐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단체와 유권자에게 24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 등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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