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 발전소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
민간 회사 2곳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1·2심 재판이 다음 달과 내년 초 연거푸 열리는데, 두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SRF 유해성 입증 평가·분석 용역’을 이제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시와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허가 신청 불가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어 법원은 내년 1월10일엔 B사가 소장을 낸 SRF 사용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을 한다.
시와 민간 회사 2곳은 지난 4일과 18일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다.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양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A사는 2017년 11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9년 4월30일 변경 허가를 다시 받은 뒤 남면에 SRF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B사 역시 2018년 10월30일 5.5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얻어 남면에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환경 파괴·오염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고, 시는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보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당시 시가 불허 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다.
결국 두 회사는 행정 심판 결과를 근거로 시에 다시 시설 사용 허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두 회사는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두 회사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시를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B사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양주시가 구체적 근거나 의견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프레시안 7월14일 보도>
시는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내년 1월10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A사가 낸 첫 재판도 다음 달 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관건은 시가 두 재판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같은 사안으로 진행한 B사와의 재판에서 이미 진 상황이라 A사와의 첫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시의 늑장 대처다.
시는 현재 SRF의 환경 유해성을 평가·분석하는 조사 용역을 준비 중이다. 이 결과를 법원에 불허가 처분의 근거 자료로 제출할 예정인데, 용역은 올 연말에나 끝난다.
쉽게 말해 A사와의 1심 재판 때에는 이 용역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느라 SRF 환경 유해 평가·분석 용역 추진이 다소 늦었다. 조만간 계약을 해 진행할 것”이라며 “두 재판은 외부 법무법인을 각각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B사와의 재판엔 용역 결과를 낼 수 있다. 결과는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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