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번 파업이 일어났다'고 규정하며 화물연대 지도부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무관용 엄정 대응"을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예견된 파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국토교통부가 한 일은 국회에서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라며 "그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적당하지 않다'며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약속 파기에 화가 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발표했지만 이는 파업을 화물연대와의 합의가 없는 반쪽짜리 대책, 파업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화대는 다 빠졌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하루 전에 내놓은 미봉책이 통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할 일은 겁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시간 끌지 말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일몰제를 폐기하지 않으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 법안(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적용 품목 확대)를 민생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고, 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서 9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기대했는데 이런 사태가 와서 안타깝다"고 국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상시적 제도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국회 또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엄정 대응한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이기적 요구를 관철하는 일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화물, 학교, 철도를 포함해 릴레이 파업을 계획 중"이라며 "민노총은 소득 상위 10% 기득권층이면서 약자 볼모 파업, 고용 세습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나왔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가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물류 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전국 건설 현장은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주택공급 차질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의 이익만 챙겨줄 수는 없다"며 "그만 일터로 돌아와 달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운송 거리와 화물 무게 등에 따른 최저운임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최저운임은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각각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국토부가 추천하는 공익대표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해 정해진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은 저운임이 과속, 과적, 졸음 등 위험 운전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미 연방회사운송안전청(FMCSA)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작성된 연구 보고서 <안전을 위한 비용(Paying for Safety : An Economic Analysis of the Effect of Compensation on Truck Driver Safety)>에 따르면, 화물차 운임이 10% 오를 때 화물차 사고율은 9.2% 감소한다.
해외에서는 호주 뉴웨스트사일스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취지의 최저운임제가 시행 중이다. 최저운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EU는 도로 안전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일일 운행 시간 제한, 휴식 시간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 시행 형태로 도입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일몰제 폐기와 5개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지난 6월 한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후 상황 진전이 없자 지난 24일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현재 화물연대 요구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일몰제 3년 연장과 3개 품목(철강, 위험물, 자동차) 확대 적용'이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일몰제 3년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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