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정립을 통한 국민안전 증진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조치를 끌어낸 바 있다.
화물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위험물운송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총파업 이후 도로안전을 증진하고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운임이다.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하며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와 일몰제 '폐지'가 아닌 '지속 추진'을 합의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화물연대는 입법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대형 화물차는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임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도로 안전과 국민의 안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확대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기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안전운임 확대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대형화물차(카캐리어, 위험물, 철강, 곡물사료)의 경우 평균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로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의 확대가 시급한 업종"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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