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강 시장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강 시장이 지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본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30일 양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면서 그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당시 이 자리엔 주민으로 추정되는 200명이 있었다.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이라더니 언론인은 5~6명이었고, 200여명은 주민으로 보였다.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였다’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이어서 참석한 언론인에게만 회견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강 시장은 자신의 1호 공약이던 옥정신도시 물류센터 허가 직권 취소와 관련해 전날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옥정신도시 시민들 사이에선 촛불 집회에 이어 주민소환제 얘기까지 나오는 등 강 시장을 향한 반발 수위가 심상치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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