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혼 서류 제출한 아내에 행패 부린 50대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혼 서류 제출한 아내에 행패 부린 50대 입건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행패를 부린 A(59)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시 봉개동 주거지 방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귀가한 아내 B씨에게 빈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서 술병이나 라이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