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창원시 의창·팔용)이 대표 발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백태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외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외곽 녹지지역 일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의 경우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통합으로 연담화 우려가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 의원은 "기계·방산·조선 등지역의 주요 기반산업의 집적화에 장해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백태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존치의 목적이 상실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창원·김해·함안)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건의함과 동시에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25일 최종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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