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5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22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고,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인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은 같은해 9월 25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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