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11월 현재 자동이체납부 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자동이체로 납부한 건수와 금액은 23,451건에 9억4,500만 원으로 지난 동기대비 건수는 5%, 금액은 7%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이체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돼 납기 마감일에 복잡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일이 경과돼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건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이고지서가 아닌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500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4개 세목이며,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신청은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김제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는 위택스 회원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처럼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잘 모르시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신청하셔서, 지방세 납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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