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94년 이후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이만흠 부장검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1942년생) 씨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81년 11월 형제복지원 주소지(부산 북구 주례동 소재)로 전입 신고된 후 1985년 1월 형제복지원에 공식 입소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퇴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형제복지원을 나와 지난 1993년 7월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던 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중 1994년 12월 집을 나간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자녀들도 1984년 이후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고 동생은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해 고엽제후유증이 있던 형이 형제복지원에 다녀온 후 다리부상까지 생겨 보행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보훈처에 A 씨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 문의를 했으나 현재 생존자로 기록되어 있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진행하지 못했고 실종선고 제도를 알지 못해 수십년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부산지검은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 정리, 부재자의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보상신청 등 가족들이 후속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 A 씨 사례와 같은 실종심판 청구를 비롯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후견인선임 청구 등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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